1-1 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제ㆍ개정일 : 20230518)
제63조(징계의결요구 사유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