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제ㆍ개정일 : 20230518)

제61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