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제ㆍ개정일 : 20230518)

제60조(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로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2.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