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제ㆍ개정일 : 20230518)

제58조(교원징계위원회 설치 및 구성)
교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법인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항 신설 2002.6.26.)
교원징계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개정 2022.4.28.)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및 외부위원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10.27., 2022.4.28.)
선화유치원교원의 징계사건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교육공무
원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신설 2000.8.7.)
정관 제62조제3항에 의하여 요청한 임시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사장이 임
명한다.(신설 2007.11.30.)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은 사립학교법제62조를 준용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사립학교법 제62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22.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