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제ㆍ개정일 : 20230518)
제57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