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제ㆍ개정일 : 20230518)
제56조(인사위원회의 간사등)
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단, 간사와 서기는 겸임할 수 있다.(개정 2022.4.28.)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단, 초·중등학교 및 각종학교는 위원들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2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