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제ㆍ개정일 : 20230518)

제55조(회의록 작성)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ㆍ날인한다. 단, 회의록이 2매 이상인 경우 2인 이상의 간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4.28.)
초ㆍ중등학교 및 각종학교의 의결 및 결과 공개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신설 2022.4.28.)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2.4.28.)
2. 결과는 공표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단, 결과와 회의록 내용 중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 할 수 있다.(신설 2022.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