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생길 경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여 심의한다.(개정 2022.4.28.) |
| 1. | 정관 제51조에 관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신설 2022.4.28.) |
| 2. | 학교의 장 요청이 있을 때(신설 2022.4.28.) |
| 3.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신설 2022.4.28.) |
| 4. | 위원의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신설 2022.4.28.) |
| ② | 긴급하거나 특별한 안건은 위원장에 의해 서면 또는 유 선으로 결의할 수 있다.(신설 2022.4.28.) |
| ③ | 위원장은 회의 소집 시 이를 3일 이전에 게시 또는 구두로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22.4.28.) |
| ④ |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