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제ㆍ개정일 : 20230518)
제53조(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초ㆍ중등학교 및 각종학교의 경우 위원회 호선으로 선출한다(개정 1998.5.14., 1999.3.1., 2001.11.12., 단서삭제 2006.11.17., 개정 2022.4.28.)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