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제ㆍ개정일 : 20230518)

제53조(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초ㆍ중등학교 및 각종학교의 경우 위원회 호선으로 선출한다(개정 1998.5.14., 1999.3.1., 2001.11.12., 단서삭제 2006.11.17., 개정 2022.4.28.)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