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인사위원회의 기능)
| ① | 대학교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6.11.17.) |
| 1. | 총장이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를 임면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면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
(개정 2013.11.22.)
| 2. | 제38조 제2항에 정한 교원 임용의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
| 3. |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② | 대학교의 인사위원회가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대학교원에 대 |
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 제청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중의 다음 사항을 참
작하여야 한다.
| 2. | 학생의 교수ㆍ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
| 3. |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
| ③ | 초ㆍ중등학교 및 각종학교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2.4.28.) |
| 1. | 교원(학교장 제외)의 임용 등 중요 인사에 관한 사항(개정 2022.4.28.) |
| 3. |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
| 4. | 신규교원 임용에 따른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법인에 위임하는 사항(개정 2022.4.28.) |
| 5. | 기간제 교사 임용에 따른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22.4.28.) |
| 6. | 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개정 2022.4.28.) |
| 7. |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2.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