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제ㆍ개정일 : 20230518)

제50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대학교육기관의 강사,비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인사위원회"한다)를 둔다. 유치원과 이들에 준하는 학교는 제외한다.(개정 2019.8.8., 2022.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