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제ㆍ개정일 : 20230518)

제49조(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