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명예퇴직수당)
| ① |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 1년이상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11.30.) |
| ② |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
규칙으로 정한다.
| ③ | 재직 중 특히, 공적이 현저한 자가 상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 할 때에는 특 |
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신설 2007.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