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제ㆍ개정일 : 20230518)

제48조(명예퇴직수당)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 1년이상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11.30.)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재직 중 특히, 공적이 현저한 자가 상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 할 때에는 특
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신설 2007.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