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② |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 ③ |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소청 |
| ④ | 대학교육기관의 강사 및 비전임교원은 형의 선고·임용계약서에 정한 사유 또는 사립학교법 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등 부당한 처분 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