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제ㆍ개정일 : 20230518)

제47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등의 금지)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7.11.30.)
대학교육기관의 강사 및 비전임교원은 형의 선고·임용계약서에 정한 사유 또는 사립학교법 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등 부당한 처분 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