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직위해제 및 해임)
| ①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신설 2002.6.26.) |
| ② |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개정 2016.1.1.,2020.6.25.)
| 1.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 |
히 불성실한 자
| ③ |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사유가 소멸 된 때에 |
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20.6.25.)
| ④ |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
제1항 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
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
| ⑤ | 임용권자는 제2항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 |
한다.(개정 2020.6.25.)
| ⑥ |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 |
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6.25.)
| ⑦ | 제2항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제2호 또는 |
제1항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⑧ |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2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