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제ㆍ개정일 : 20230518)

제43조(휴직교원의 처우)
제4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중 봉급의 7할을,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5할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전액을,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강사 및 비전임교원은 휴직 중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3.10.20., 2011.2.11., 2019.8.8.)
제4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3호,1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초·중등교원은 제7호의 경우 관할청의 지침에 따른다.(개정 2014.2.7., 2016.1.1., 20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