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제ㆍ개정일 : 20230518)

제42조(휴직교원의 신분)
휴직중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로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 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0.6.25.)
제40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로 복귀를 신고할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