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 1. | 제4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 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9.1.1.) |
| 2. |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때까지 한다. |
| 3. | 제4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
| 4. | 제4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 5. | 제4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
| 6. | 제40조제1항제7호및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여교원 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내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 외 사항은 교육 공무원법을 준용한다.(개정 2003.10.20., 2019.1.1.) |
| 7. | 제40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 8. | 제40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신설 2003.4.8.) |
| 9. | 제40조제1항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중 총 3년을 초 과할 수 없다.(신설 2003.4.8.) |
| 10. | 제40조제1항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
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 ㆍ 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3.4.8.)
| 11. | 제40조제1항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임용기간으로 한다.(신설 2003.4.8.) |
| 12. | 제40조 제1항 제1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임용기간으로 하며 1회로 제한 한다.(신설 |
| 13. | 제40조 제1항 제1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1학기 단위로)에 한한다.(신설 201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