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휴직의 사유)
| ① | 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경우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0.8.7.,2020.6.25.) |
| 1.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 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16.1.1.) |
| 2. |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
| 3. | 천재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
| 4. |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
| 5. | 학위 취득의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 |
하게 된 때(개정 2003.4.8.)
| 6. | 국제기구·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국민 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에 임시로 고용될 때(개정 2019.1.1.) |
| 7. |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 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개정 2000.8.7., 2007.11.30., 2016.1.1.) |
| 7의2. |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신설 2019.1.1.) |
| 8. |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
| 9. |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 자로 종사하게 된때 (신설 2000.8.7., 개정 2019.4.1.) |
| 10. | 사고 또는 질병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
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신설 2003.4.8.)
| 11. |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신설 2003.4.8.) |
| 12. | 대학소속교원이 이 학원이 설치ㆍ경영하는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의 장에 임용되었을 때 |
(신설 2003.4.8.)
| 13.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정부출연기관에 한시적으로 고용될 때(신설 2019.1.1.) |
| 14.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 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때(신설 2019.1.1.) |
| ② | 제1항 중 제7호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한 휴직에 대하여는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
할 수 없으며, 동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신설 2000.8.7., 개정 200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