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임용권자는 고등학교 이하 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으며, 그 임면권은 학교장에 위임한다. 기간제교원의 임면에 관한 절차는 정관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11.17., 2011.2.11.,2020.6.25.) |
| 1. | 교원이 제40조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
| 2. | 교원이 파견, 연수, 정직, 직위해제, 휴가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
| 3. |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
| 4. | 교원 퇴직시 신규 채용할 임용대상자가 없을 때 |
| 5. | 파면, 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재심을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 |
| ② | 기간제 교원은 임용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
| ③ | 삭제 (201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