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임면 및 학교의 장의 임기 등)
| ① | 이 법인이 설치 ㆍ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대학교총장은 4년, 유치원장은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으며, 초·중등학교 및 각종학교의 장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총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03.10.20., 2006.4.19., 2006.11.17., 2007.11.30., 2016.1.1.) |
| ② | 제1항 이외의 교원은 당해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되,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이 정관 제38조 이하를 적용 할 때에는 대학교육기관의 강사, 비전임교원 등을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2.6.26., 2003.4.8., 2006.11.17., 2012.12.22., 2017.10.25., 2019.8.8.) |
| 가. |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교수로 최초 임용되는 경우 |
| (가) | 대학의 부교수가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 |
로 할 수 있다.(개정 2009.6.3.)
| 나. | 부교수, 조교수 : 3년 이하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개정 2006.11.17., 2012.12.22.) |
| 2. | 급여 : 정관 제45조로 정하는 보수 및 수당. |
| 3. | 근무조건 : 교수시간 및 소속학과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
(개정 2016.1.1.)
| 4. | 업적 및 성과 : 연구실적. 논문지도.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
| 5. |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는 따로 정한다. |
| ③ | 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학부장) 및 실·처장의 보직은 총장의 제청을 받아 |
이사장이 보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3.10.20.)
| ⑤ |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로부 |
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5.)
| ⑥ | 교육, 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임면과 운영은 |
따로 정한다.(신설 2001.11.12.)
| ⑦ | 본조 제1항과 제2항의 교원 중 의원면직 및 정년퇴직과 사망에 의한 면직은 이사회의 의 |
결을 거치지 아니한다.(신설 2001.11.12.)
| ⑧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그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11.30., 2016.10.27.) |
| ⑨ | 강사 및 비전임교원은 총장이 임용하고, 임용 후 7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보고한다.(신설 2017.10.25., 개정 2019.8.8.) |
| ⑩ | 본 법인 정관시행세칙제16조에 따른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초중등학교의 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은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원로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신설 2017.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