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제ㆍ개정일 : 20230518)

제38조(임면 및 학교의 장의 임기 등)
이 법인이 설치 ㆍ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대학교총장은 4년, 유치원장은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으며, 초·중등학교 및 각종학교의 장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총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03.10.20., 2006.4.19., 2006.11.17., 2007.11.30., 2016.1.1.)
제1항 이외의 교원은 당해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되,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이 정관 제38조 이하를 적용 할 때에는 대학교육기관의 강사, 비전임교원 등을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2.6.26., 2003.4.8., 2006.11.17., 2012.12.22., 2017.10.25., 2019.8.8.)
1. 근무 기간
가.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교수로 최초 임용되는 경우
(가) 대학의 부교수가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
로 할 수 있다.(개정 2009.6.3.)
나. 부교수, 조교수 : 3년 이하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개정 2006.11.17., 2012.12.22.)
2. 급여 : 정관 제45조로 정하는 보수 및 수당.
3. 근무조건 : 교수시간 및 소속학과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
4. 업적 및 성과 : 연구실적. 논문지도.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는 따로 정한다.
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학부장) 및 실·처장의 보직은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3.10.20.)
삭 제 (2003.4.8.)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로부
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5.)
교육, 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임면과 운영은
따로 정한다.(신설 2001.11.12.)
본조 제1항과 제2항의 교원 중 의원면직 및 정년퇴직과 사망에 의한 면직은 이사회의 의
결을 거치지 아니한다.(신설 2001.11.12.)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그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11.30., 2016.10.27.)
강사 및 비전임교원은 총장이 임용하고, 임용 후 7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보고한다.(신설 2017.10.25., 개정 2019.8.8.)
본 법인 정관시행세칙제16조에 따른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초중등학교의 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은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원로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신설 201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