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제ㆍ개정일 : 20230518)

제35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