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제ㆍ개정일 : 20230518)
제32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 ㆍ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6.1.1.)
1.
부동산업(토지, 건물의 임대, 부동산 개발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포함)(2009.6.3.)
(가)
2011.2.11.)
2.
금융업 및 주식투자
3.
수산업
4.
축산업 및 임산업
5.
유류업 및 기타 서비스
6.
도매, 제조, 서비스 회사에 출자
7.
용역업(경비, 청소, 주차, 방역 ) (신설 2011.2.11.)
8.
근로자 파견업 (신설 2011.2.11.)
9.
제1호 내지 제8호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