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제ㆍ개정일 : 20230518)
제31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 ① |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회의록을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6.11.17., 개정 2007.11.30., 개정 2022.4.28.) |
| ② |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07.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