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제ㆍ개정일 : 20230518)
제31조(이사회의 소집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전까지 회의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1.1. 개정 2022.4.28.)
1.
재적이사 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회의소집이 불가능할 때
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
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6.11.17., 개정 2022.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