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제ㆍ개정일 : 20230518)

제30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
에는 예외로 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까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 장소 등을 공지해야 한다.(신설 2022.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