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제ㆍ개정일 : 20230518)
제28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06.11.17., 2016.1.1.)
②
이사회의 의결은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개정 200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