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제ㆍ개정일 : 20230518)

제26조의 2(임원의 보수제한)
법인의 임원 중 상근하는 이사장 및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변상은 예외로 한다.(신설 2008.4.14., 개정 2009.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