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제ㆍ개정일 : 20230518)

제26조(임원의 겸직금지)
이사장은 당해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07.11.30.)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법인의 직원(당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