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제ㆍ개정일 : 20230518)
제24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선출의 절
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12.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