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제ㆍ개정일 : 20230518)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1.)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ㆍ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