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 ① | 이사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
| ② |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00.8.7., 2006.11.17., 2016.1.1., 2022.4.28.) |
| ③ | 이사정수의 3분의 1이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 또는 합산한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자로 한다.(개정 2016.1.1., 2022.4.28.) |
| 1.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신설 2022.4.28.) |
| 2.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신설 2022.4.28.) |
| 3.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 또는 동법 제17조제1항의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으로 근무한 경험(신설 2022.4.28.) |
| 4.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경험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경험(신설 2022.4.28.) |
| ④ |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
(개정 2000.8.7., 2016.1.1., 개정 2022.4.28.)
| ⑤ |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부활 2013.11.22., 개정 2016.1.1.) |
| ⑥ |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다만 감사추천 등에 대하여 |
는 제2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4.14.)
| ⑦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 |
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신설 2006.11.17.)
| 1. |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
| 2. |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
| 3. |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경과한 자(개정 2022.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