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제ㆍ개정일 : 20230518)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이사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00.8.7., 2006.11.17., 2016.1.1., 2022.4.28.)
이사정수의 3분의 1이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 또는 합산한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자로 한다.(개정 2016.1.1., 2022.4.28.)
1.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신설 2022.4.28.)
2.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신설 2022.4.28.)
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 또는 동법 제17조제1항의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으로 근무한 경험(신설 2022.4.28.)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경험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경험(신설 2022.4.28.)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00.8.7., 2016.1.1., 개정 2022.4.28.)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부활 2013.11.22., 개정 2016.1.1.)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다만 감사추천 등에 대하여
는 제2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4.1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
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신설 2006.11.17.)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경과한 자(개정 2022.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