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제ㆍ개정일 : 20230518)

제20조의4(추천위원회)
추천위원회는 선문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 두되, 별도조직으로 운영한다.
추천위원회 위원정수는 7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문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2. 선화예술중학교ㆍ선화예술고등학교 및 경복초등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개정 2016.10.27.)
3. 선정중ㆍ고등학교 및 선정국제관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개정 2016.10.27.)
4.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3인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제20조의4 전체내용 개정
2007.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