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추천위원회는 선문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 두되, 별도조직으로 운영한다. |
| ② | 추천위원회 위원정수는 7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 선문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
| 2. | 선화예술중학교ㆍ선화예술고등학교 및 경복초등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
| 3. | 선정중ㆍ고등학교 및 선정국제관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
| 4. |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3인 |
| ③ |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 ④ |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제20조의4 전체내용 개정 |
| 2007. | 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