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는 임기만료 3개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신설 2006.11.17., 개정 2007.11.30.) |
| ② | 법인은 개방이사 선임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정관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
| ③ |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하여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개정 2007.11.30.) |
| ④ | 그 밖에 초·중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에서의 개방이사 추천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각 학교운영위원회규정 또는 대학평의원회규정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