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1., 개정 2022.4.28.) |
| 1. | 건학이념을 교육철학으로 삼고 그 구현에 기여 할 수 있는 자 |
| 2. | 사립학교법 제22조의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신설 2022.4.28.) |
| 1. |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신설 2022.4.28.) |
| 2. |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와 「민법」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신설 2022.4.28.) |
| 3. |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한다)이었던 사람(신설 2022.4.28.) |
| 4. |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이었던 사람(신설 2022.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