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제ㆍ개정일 : 20230518)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 ① |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대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단서조항신설 2006.11.17.) |
| ② | 임기 중의 임원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개정 2005.7.25.) |
| ③ |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 ④ |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