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제ㆍ개정일 : 20230518)
제19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사 : 5년
2.
감 사 : 3년(단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개정 2006.11.17.)
②
삭제(200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