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제ㆍ개정일 : 20230518)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개정 2016.1.1.)
1.
이 사 :
7인
(개정 1997.12.31., 2006.4.19., 2007.11.30., 2016.10.27., 2019.1.1., 2019.4.1.)
2.
감 사 : 2인
②
제1항제1호의 이사 중
2인
은 개방이사로 한다.(신설 2006.11.17., 개정 2007.11.30.,
2019.
4.1.)
③
상근하는 임원으로 이사장 및 이사 2인을 둘 수 있다.(항변경 2007.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