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제ㆍ개정일 : 20230518)

제13조(예산ㆍ결산 보고 및 공시)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7.)
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