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제ㆍ개정일 : 20230518)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예산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