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제ㆍ개정일 : 20230518)

제9조(회계의 구분)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법인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고, 이사장이 집행한다.(개정 2016.1.1.)
학교회계는 당해학교의 장이 집행한다.(개정 20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