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제ㆍ개정일 : 20230518)
제7조(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및 담보제공을 위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1.1.)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