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제ㆍ개정일 : 20230518)

제5조(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1.)
정관변경의 의결정족수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개정 20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