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제ㆍ개정일 : 20230518)
제3조(설치학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경영하는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
1.
선문대학교(鮮文大學校)
2.
선화예술고등학교(仙和藝術高等學校)
3.
선정고등학교(善正高等學校)
4.
선정국제관광고등학교(善正國際觀光高等學校)(2007.3.1.부터 시행),(2017.3.1.부터 개정시행)
5.
선정중학교(善正中學校)(2003.3.1.부터 시행)
6.
선화예술중학교(仙和藝術中學校) (2017.1.1. 부터 시행)
7.
경복초등학교(景福初等學校)
8.
선화유치원(仙和幼稚園)(신설 199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