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제ㆍ개정일 : 20230518)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학교법인 선학학원(鮮鶴學園)(이하"법인"이라 한다)으로 한다.(명칭변경 1997.12.31., 개정 20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