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혁신원 규정 (제ㆍ개정일 : 20230427)
제16조의3(원격교육지원센터)
원격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본조 신설 2021.3.31.>
1.
원격교육 정책 연구(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2.
e-러닝 기반 구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
3.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지원 업무
4.
원격수업 교육의 질 관리 업무
5.
원격교육 지원에 관한 업무
6.
AV 교육용 시설ㆍ기자재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업무
7.
교육매체지원 업무<개정 2023.4.27.>
8.
그 밖의 필요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