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혁신원 규정 (제ㆍ개정일 : 20230427)
제12조(교육과정혁신센터)
교육과정혁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개정 2021.3.31.>
1.
교육과정 정책 연구 및 제도화에 관한 업무
2.
선문 핵심역량/전공역량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
3.
역량기반 교육과정/교과목 개편(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4.
교육과정 평가 인증 및 질 관리에 관한 업무
5.
교과목 평가 인증 및 질 관리에 관한 업무
6.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지원 및 자체 평가 등 질 관리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필요한 업무
8.
<삭제 202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