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혁신원 규정 (제ㆍ개정일 : 20230427)

제10조(교수학습지원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개정 2021.3.31.>
1. 교수-학습 정책 및 개선 연구에 관한 업무
2. 교수자 대상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 요구분석 및 개발에 관한 업무
3. 교수자 대상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업무
4. 교수자 대상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 환류 및 개선에 관한 업무
5. 학습자 대상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요구분석 및 개발에 관한 업무
6. 학습자 대상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업무
7. 학습자 대상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환류 및 개선에 관한 업무
8. . 그 밖에 필요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