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혁신원 규정 (제ㆍ개정일 : 20230427)

제5조(행정팀)
대학교육혁신원에 각 센터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교육혁신팀(이하 "행정팀"이라 한다)을 두고 행정팀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