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혁신원 규정 (제ㆍ개정일 : 20230427)
제4조의5(원격수업관리위원회)
| ① | 원격수업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교육혁신원장이 위원장이 된다.<신설 2021.3.31.> |
| ② | 위원은 교직원, 전문가, 학생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학생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으로 한다.<신설 2021.3.31.> |
| ③ | 원격수업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1.3.31.> |
| ④ | 원격수업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21.3.31.> |
| 1. | 원격수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개정 2021.8.12.> |
| 2. | 원격수업 교과목의 개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21.8.12.> |
| 3. | 원격수업 콘텐츠 품질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21.8.12.> |
| 4. | 원격수업의 질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1.8.12.> |
| 5. | 원격수업 운영의 발전방안 모색과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신설 2021.8.12.> |
| ⑤ | 실시간 원격수업, 재난대응 원격수업은 제4항 제2호, 제3호, 제4호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21.8.12.> |